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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최누리 기자] = 올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에 따르면 최근 3년(’21~’23)간 차량 화재는 총 1만139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3665, 2022년 3831, 2023년 390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차량 화재는 승차 정원과 관계없이 기계적 요인과 부주의,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 현행법에선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차량용 소화기를 갖추도록 규정해 5인승 차량에서 불이 나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설치 대상을 확대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법 적용 대상은 올해 12월 1일 이후 제작ㆍ수입ㆍ 판매되는 차량과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이다.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나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분말 소화기의 성능은 물론 진동ㆍ고온시험으로 부품 이탈과 파손, 변형 등의 손상이 없는 소화기를 말한다. 소화기 용기 표면에는 ‘자동차 겸용’이 표시됐다. 

 

임원섭 화재예방국장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를 5인승 이상 승용차량까지 확대한 건 신속한 화재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에 있다”며 “일반 분말 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FPN]